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2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장은 생태ㆍ자연도 관련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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