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4조 (생태ㆍ자연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환경조사 결과가 조사 종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ㆍ보완조사 또는 변화관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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