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9조 (격자로 표시하는 평가대상 항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평가항목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는 격자로 경계를 표시하되, 전문가의 현지조사 또는 서식지 적합성 평가 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지역은 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서식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습지 및 지형의 경우 실선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격자로 표시 할 수 있다.
②격자는 격자법(grid법)으로 정하며 한 격자는 가로250m×세로250m(면적 62,500㎡)로 한다.
③직각좌표계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격자의 좌표계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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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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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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