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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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된 생태ㆍ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된 생태ㆍ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책자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ㆍ자연도 1, 2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인 경우)3. 신청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경계 밖으로부터 250m이내)의 당해 또는 전년도의 자연환경 조사결과(동ㆍ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 및 동ㆍ식물, 식생, 지형 분야별로 전문가(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참여)가 적합한 시기에 1계절 이상 조사한 결과와 소견서, 구체적인 목차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4. 기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 시 필요 서류
③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요청한 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요청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국립생태원장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⑤국립생태원장은 생태ㆍ자연도안 이의신청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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