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된 생태ㆍ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책자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ㆍ자연도 1, 2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인 경우)3. 신청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경계 밖으로부터 250m이내)의 당해 또는 전년도의 자연환경 조사결과(동ㆍ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 및 동ㆍ식물, 식생, 지형 분야별로 전문가(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참여)가 적합한 시기에 1계절 이상 조사한 결과와 소견서, 구체적인 목차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4. 기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 시 필요 서류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요청한 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요청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국립생태원장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립생태원장은 생태ㆍ자연도안 이의신청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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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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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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