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된 생태ㆍ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책자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ㆍ자연도 1, 2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인 경우)3. 신청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경계 밖으로부터 250m이내)의 당해 또는 전년도의 자연환경 조사결과(동ㆍ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 및 동ㆍ식물, 식생, 지형 분야별로 전문가(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참여)가 적합한 시기에 1계절 이상 조사한 결과와 소견서, 구체적인 목차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4. 기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 시 필요 서류
③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요청한 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요청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국립생태원장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⑤국립생태원장은 생태ㆍ자연도안 이의신청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