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된 생태ㆍ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책자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ㆍ자연도 1, 2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인 경우)3. 신청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경계 밖으로부터 250m이내)의 당해 또는 전년도의 자연환경 조사결과(동ㆍ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 및 동ㆍ식물, 식생, 지형 분야별로 전문가(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참여)가 적합한 시기에 1계절 이상 조사한 결과와 소견서, 구체적인 목차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4. 기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 시 필요 서류
③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요청한 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요청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국립생태원장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⑤국립생태원장은 생태ㆍ자연도안 이의신청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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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 첨부 서류 1. 생태자연도 지도(PDF파일 출력물에 이의신청지역의 경계를 굵은선으로 표시) 2. 관련 사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결과 작성 목차 및 내용
목 차 | 내 용 ①이의신청지 개요 | · 지역 현황 · 기후 현황 ·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신청지역 현황 ②생태·자연도 등급변경 목적 및 사유 | · 등급변경 신청지역의 현재 생태·자연도 분석 ·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의 사유 ③자연환경 현황 | (이의신청자가 조사한) · 조사범위 및 조사기간 · 지형·지질 ·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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