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8조 (실선으로 표시하는 평가대상 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평가항목 중 "식생, 습지, 지형"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철새도래지, 국제협약보호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선으로 경계를 표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중 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계를 표시한다.1. 하천은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2. 호소ㆍ저수지는 물의 유입 및 유출되는 지점사이 공간의 공유수면을 경계로 한다.3. 하구는 담수와 염수가 교차되는 기 수역을 포함하되 상한선은 최대 조차의 밀물 시 영향을 받는 수역, 하한선은 최대 조차의 썰물 시 노출되는 경계로 하며, 좌우경계는 하천의 경계기준을 적용한다.4. 산지습지는 산지에 발달한 습원으로서 집수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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