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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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급평가의 최소면적제11조 표지 및 범례제12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제13조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 작성기준제14조 생태ㆍ자연도 3등급 권역 작성기준제15조 별도관리지역의 생태ㆍ자연도 작성제16조 국민열람 및 의견제출 등제17조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이의신청의 처리 등제2조 정의제21조 생태ㆍ자연도의 수시고시제22조 수당제3조 생태ㆍ자연도 작성원칙제4조 생태ㆍ자연도 작성제5조 생태ㆍ자연도의 축척제6조 생태ㆍ자연도 평가항목 및 자료제7조 평가항목의 경계표시 방법제8조 실선으로 표시하는 평가대상 항목 등제9조 격자로 표시하는 평가대상 항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