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2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1. 식생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 해당하는 지역나. 식생보전등급 Ⅱ등급에 해당하는 지역2. 멸종위기 야생생물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이때 생태ㆍ자연도 등급은 해당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이때 생태ㆍ자연도 등급은 해당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다. 국제협약 보호지역1) 자연환경관련 국제협약ㆍ기구에 등록된 지역. 다만, 별도관리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있거나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사업 대상지역. 다만, 별도관리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있거나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이 2종 이상 번식 하거나 생육장으로 중요한 자연 습지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6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습지다. 최근 5년간 철새가 2만 마리 이상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 조류가 평균 4종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내 습지라. 다목으로 평가된 습지의 경우 250m의 폭으로 습지 주변의 농경지(논, 밭)를 벨트화 할 수 있다. 다만, 벨트 내 권역은 2등급으로 평가하며 철새도래 현황, 현지 지형, 토지 이용 및 여건에 따라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마. 어류가 20종 이상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바. 인공적인 변형이 없는 자연 하천습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하도 내 수생식물 또는 목본류 등의 식생이 정착한 퇴적지형2) 하도 내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하중도, 포인트바, 여울 등의 퇴적지형3) 하천의 배후 충적지 가운데 수생식물 또는 목본류 등의 식생이 정착한 퇴적지형4) 하천의 배후 충적지 가운데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퇴적지형5) 과거에는 하천이었다가 유로의 절단, 구조운동 등의 결과로 현재는 우각호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수생식물이 정착하여 있는 구하도사. 산지습지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종이 1종 이상 또는 Ⅱ급 종이 2종 이상 서식하는 산지습지아. 경제적ㆍ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ㆍ산란장인 자연하천자. 습지 중 하천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및 하도 내의 퇴적지형(주거지나 농경지가 아니면서 제방 안쪽에 형성된 포인트바, 여울, 하중도 등). 다만,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서 Ⅳ등급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차. 습지 중 호소, 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등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습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습지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서 Ⅳ등급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카. 철새동시센서스 보고서를 이용하여 습지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의 현지조사 또는 서식지 적합성 평가에 따라 평가권역을 소권역 등으로 세분하여 조정할 수 있다.4.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Ⅰ등급인 지역.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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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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