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3조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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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1. 식생가.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에 해당하는 지역나. 식생보전등급 Ⅳ등급에 해당하는 지역다. 식생 조사가 안 된 지역의 경우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2.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5종 서식하고 있는 습지나. 최근 5년간 철새가 5천 마리 이상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조류가 평균 2종 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내 습지다. 어류가 11∼19종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종 서식하는 산지습지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1. 식생가.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에 해당하는 지역나. 식생보전등급 Ⅳ등급에 해당하는 지역다. 식생 조사가 안 된 지역의 경우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2.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5종 서식하고 있는 습지나. 최근 5년간 철새가 5천 마리 이상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조류가 평균 2종 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내 습지다. 어류가 11∼19종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종 서식하는 산지습지마. 습지 중 하천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및 하도 내의 퇴적지형(하도 내의 퇴적지형은 주거지나 농경지가 아니면서 제방 안쪽에 형성된 포인트바, 여울, 하중도 등). 다만,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서 Ⅳ등급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바. 습지 중 호소, 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등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습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습지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서 Ⅳ등급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3.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Ⅱ등급인 지역.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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