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7조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의 국민열람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장이 정기고시를 요청한 생태ㆍ자연도안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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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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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