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7조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의 국민열람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장이 정기고시를 요청한 생태ㆍ자연도안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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