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1조 (생태ㆍ자연도의 수시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거친 후 생태ㆍ자연도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생태ㆍ자연도안의 수시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 제출 받은 경우 또는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2월)또는 생물계절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여 자료 보완제출을 받은 기간 또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거친 후 생태ㆍ자연도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생태ㆍ자연도안의 수시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 제출 받은 경우 또는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2월)또는 생물계절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여 자료 보완제출을 받은 기간 또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장이 수시고시를 요청한 생태ㆍ자연도안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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