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1조 (생태ㆍ자연도의 수시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거친 후 생태ㆍ자연도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생태ㆍ자연도안의 수시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 제출 받은 경우 또는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2월)또는 생물계절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여 자료 보완제출을 받은 기간 또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장이 수시고시를 요청한 생태ㆍ자연도안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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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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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