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1조 (생태ㆍ자연도의 수시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거친 후 생태ㆍ자연도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생태ㆍ자연도안의 수시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의 이의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 제출 받은 경우 또는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2월)또는 생물계절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여 자료 보완제출을 받은 기간 또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장이 수시고시를 요청한 생태ㆍ자연도안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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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별도관리지역의 생태ㆍ자연도 작성제16조 · 국민열람 및 의견제출 등제17조 ·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제18조 · 이의신청제19조 · 이의신청의 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생태ㆍ자연도의 수시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