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9조 (이의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장은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권역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결정 분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 최신 생태정보 및 이의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분야을 선정하고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불발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숲가꾸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불발생, 숲가꾸기 또는 벌채 전의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ㆍ자연도 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생태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안의 등급이 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한 생태ㆍ자연도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ㆍ자연도안을 고시하기 전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민 열람된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생태원장은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한 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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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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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