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9조 (이의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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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권역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결정 분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 최신 생태정보 및 이의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분야을 선정하고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권역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결정 분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 최신 생태정보 및 이의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분야을 선정하고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불발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숲가꾸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불발생, 숲가꾸기 또는 벌채 전의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③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ㆍ자연도 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립생태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안의 등급이 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한 생태ㆍ자연도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ㆍ자연도안을 고시하기 전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민 열람된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립생태원장은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한 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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