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 (국민열람 및 의견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안을 정기고시하기 전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말일까지 공고하고, 45일간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 및 향후 일정을 공지하고 공고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작도상의 오류 등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국민열람 기간 동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의견제출서’2. 해당권역의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3. 기타 생태자연도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국립생태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태ㆍ자연도 고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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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 첨부 서류 1. 생태자연도 지도(PDF파일 출력물에 이의신청지역의 경계를 굵은선으로 표시) 2. 관련 사진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생태·자연도 의견제출서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생태・자연도 의견제출서 ※ 의견제출서는 국민열람 중인 생태·자연도에 대해서 작성 ■ 첨부 서류 1. 생태·자연도 지도(PDF파일 출력물에 이의신청지역의 경계를 굵은선으로 표시) 2. 해당권역의 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 3.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생태ㆍ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사업
조사사업명 | 조사기간 | 조사주기 | 수행기관 전국자연환경조사 | 2월~11월 | 5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조사 | 2월~차년 1월 | 8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DMZ일원생태계조사 | 2월~12월 | 5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전국무인도서자연환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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