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 (국민열람 및 의견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안을 정기고시하기 전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말일까지 공고하고, 45일간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 및 향후 일정을 공지하고 공고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작도상의 오류 등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국민열람 기간 동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의견제출서’2. 해당권역의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3. 기타 생태자연도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국립생태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태ㆍ자연도 고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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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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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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