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분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대에는 분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분대장을 두고, 부분대장은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 또는 병중에서 분대장이 임명하며 분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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