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대편성ㆍ조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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