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고장무기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장무기수리는 예비군장비정비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사단에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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