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대의 활동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6조에 따라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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