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향방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임분대로 부터 9명 단위로 편성하여 말미분대에 한하여 6∼14명까지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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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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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