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류자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규보류자는 해외출국자(국외 180일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로 편성하고, 방침보류자는 만41세이상 간부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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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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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