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전ㆍ출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ㆍ출입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운영지원과에서 인사발령통지서를 비상안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ㆍ출입자는 전ㆍ출입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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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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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