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무기 및 탄약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전 동원시 예비군지휘관(또는 당직관)은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훈련시는 예비군분대장이 피교육자에게 무기를 대여한다.
②탄약은 별도 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