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무기 및 탄약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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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전 동원시 예비군지휘관(또는 당직관)은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훈련시는 예비군분대장이 피교육자에게 무기를 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전 동원시 예비군지휘관(또는 당직관)은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훈련시는 예비군분대장이 피교육자에게 무기를 대여한다.
②탄약은 별도 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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