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동원지정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원지정된 자로서 간부는 1~6년차 육군ㆍ해군ㆍ공군장교 및 부사관, 병은 육군ㆍ해군ㆍ공군 4년차이내 및 5년차 이상 순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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