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직장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직장협의회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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