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총기사고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총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무기 대여시마다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2. 무기(탄약)고 보안시설의 수시점검 및 보안대책 강구3. 무기(탄약)고 경비4. 무기 휴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행동 하도록 지도5. 무기출고 및 회수의 정확과 일일 현물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무기, 탄약 관리책임자제28조 · 무기출고 및 회수제29조 · 무기 및 탄약의 대여제30조 · 무기손질제31조 · 고장무기 수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총기사고 방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