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총기사고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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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총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무기 대여시마다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2. 무기(탄약)고 보안시설의 수시점검 및 보안대책 강구3. 무기(탄약)고 경비4. 무기 휴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행동 하도록 지도5. 무기출고 및 회수의 정확과 일일 현물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총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무기 대여시마다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2. 무기(탄약)고 보안시설의 수시점검 및 보안대책 강구3. 무기(탄약)고 경비4. 무기 휴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행동 하도록 지도5. 무기출고 및 회수의 정확과 일일 현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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