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무단불참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에 소집되는 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훈련유예신고를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에는 무단불참자로 처리하며, 무단불참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1. 1회 무단불참의 경우 : 당직근무 1회2. 2회이상 무단불참의 경우 : 휴일 당직근무 1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 분대장은 별도의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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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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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