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무기출고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를 출고한 경우에 그 목적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수하며, 고장파손 여부, 망실품의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 입고 조치한다.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무기(탄약)출납부에 등재해야 한다.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출고된 무기가 망실되었으나 미회수무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