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 사무를 통괄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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