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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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은 동원훈련ㆍ향방기본훈련ㆍ향방작계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동원훈련ㆍ향방기본훈련ㆍ향방작계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훈련은 동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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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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