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무기손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손질은 505여단 7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예비군대대에서는 무기 손질 감독관 지원(7대대에서 지원 요청 시) 한다.
②무기손질은 보통 분해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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