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유예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대장은 유예신고서가 접수되면 교육훈련 3일전까지 그 결과를 집계한 후 통합하여 군부대에 제출하여 유예자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아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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