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10조 (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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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을 위임ㆍ위탁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ㆍ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을 위임ㆍ위탁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ㆍ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계ㆍ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임ㆍ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ㆍ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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