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1조 (하천 등 원상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구거ㆍ하천 등은 특정인을 위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중재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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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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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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