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5조 (관리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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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직제상 1차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직제상 2차 소속기관(물환경연구소장 등)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구역의 유역(지방)환경청 소관재산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직제상 1차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직제상 2차 소속기관(물환경연구소장 등)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구역의 유역(지방)환경청 소관재산으로 본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ㆍ폐지된 경우에는 동 회계의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임면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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