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16조 (중복보상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의 미지급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전산자료에서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공공용지로 사용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의 미지급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전산자료에서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을 의뢰받은 기관은 보상여부를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