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20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ㆍ대부가 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경우2. 시설물 관계자에게 수의매각ㆍ양여가 가능한 토지로서 처분예정인 경우3.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철거시에 재산상 손실이 커서 철거를 유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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