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2조 (폐천부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시ㆍ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댐 및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부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시ㆍ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는 하천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한 한다.
「하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하천관리청이 유지ㆍ보수를 하거나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밖의 폐천부지는 폐천부지가 고시된 때로부터 5년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내에 교환ㆍ양여 등 처분이 되지 않은 재산은 하천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폐천부지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폐천부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를 하거나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관리청과 관리기관이 협의하여야 한다.
하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천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하천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전환되도록 하거나, 새로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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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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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