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2조 (폐천부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시ㆍ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댐 및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부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시ㆍ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는 하천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한 한다.
③「하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하천관리청이 유지ㆍ보수를 하거나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밖의 폐천부지는 폐천부지가 고시된 때로부터 5년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내에 교환ㆍ양여 등 처분이 되지 않은 재산은 하천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하천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폐천부지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폐천부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를 하거나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관리청과 관리기관이 협의하여야 한다.
⑥하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천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하천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전환되도록 하거나, 새로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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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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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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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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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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