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8조 (무상귀속 등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무상귀속ㆍ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령2.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가권자3.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4. 지적도(사업구역 및 공공시설을 표시)5. 무상귀속토지 조서(지적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면적)6.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의 의견7.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8.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 인가문서 사본9.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준공통지서
②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천, 수도 등 시설이나 동 시설과 기능이 겸용되는 공공시설의 토지는 국가에 우선 귀속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못하여 사업변경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지분을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특별회계 등 관리청이 처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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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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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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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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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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