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5조 (잔여지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취득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과 사업완료시에 재산관리기관이나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ㆍ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③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민자사업자 등이 위임ㆍ위탁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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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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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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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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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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