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28조의2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ㆍ관리전환ㆍ매각ㆍ교환ㆍ양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등을 주관하는 본부 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1. 국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감사원 보고 또는 총괄청의 승인(협의)이 필요한 경우2. 장래의 행정수요 등 관련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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