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9조 (합병ㆍ겸용재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관리기관 간의 재산이 합병된 때에는 지분면적이 많은 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직할관리 재산"과 겸용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관리가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보되, 권리보전조치 등 대표업무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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