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9조 (합병ㆍ겸용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관리기관 간의 재산이 합병된 때에는 지분면적이 많은 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직할관리 재산"과 겸용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관리가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보되, 권리보전조치 등 대표업무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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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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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