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8조 (위탁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임규정에 따른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리전환 사전협의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재산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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