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29조 (취득재산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기관간에 국유재산 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손실보상, 미지급용지보상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ian) 국유재산대장(이하 "국유재산대장"이라 한다)에 즉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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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제26조 · 손실보상 처분협의제27조 · 양여재산의 지적분할제28조 · 무상귀속 등 협의제28조의2 · 사전협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취득재산의 전산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