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9조 (취득재산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기관간에 국유재산 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미지급용지보상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ian) 국유재산대장(이하 "국유재산대장"이라 한다)에 즉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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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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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