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19조 (점ㆍ사용허가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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