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7조 (관리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규정에 따라 위탁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산하기관, 민간업체에 국유재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5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관리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ㆍ사용료, 변상금 등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형편에 따라 그 차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 이외의 위탁업무는 법 제29조제3항, 위임규정, 댐건설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하여 위탁재산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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