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13조 (기부채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하천, 구거 등의 공공시설ㆍ대체시설은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기부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은 그 시설을 직접 관리할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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