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1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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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제11조 관리기관 간 분쟁조정제12조 폐천부지의 관리제13조 기부채납의 제한제14조 관리전환 취득의 제한제15조 잔여지 등의 관리제16조 중복보상의 방지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제18조 조건부 사용허가제19조 점ㆍ사용허가기준의 준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불법시설물의 철거제21조 하천 등 원상복구제22조 용도폐지제23조 이해관계인 협의제24조 용도폐지 구비서류제25조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제26조 손실보상 처분협의제27조 양여재산의 지적분할제28조 무상귀속 등 협의제28의2조 사전협의제29조 취득재산의 전산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보고절차 등제5조 관리사무의 위임제6조 위임사무의 범위제7조 관리사무의 위탁제8조 위탁사무의 범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