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국(기후에너지환경부)"로 등기된 국유재산 및 「하천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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