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14조 (관리전환 취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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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관리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공공시설로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타 관리청과의 재산정리를 위하여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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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관리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공공시설로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타 관리청과의 재산정리를 위하여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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