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14조 (관리전환 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관리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공공시설로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타 관리청과의 재산정리를 위하여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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