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1조 (조사항목별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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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과검증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검증 의견서 검증위원 | (서명/인) 내 용 1. 보고서 구성요소의 적절성 - 목적, 범위 및 방법 2. 보고서 내용의 충실도 - 오탈자 및 용어사용, 기타 수정사항 3. 조사 성과의 활용도 - 조사 결과의 유용성 및 객관성 4. 과년도 지적사항 조치의 적정성 -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5. 향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유역조사 조사항목별 조사주기 및 방법
□ 기본현황조사 조 사 항 목 | 조 사 항 목 | 조 사 항 목 | 조 사 항 목 | 조 사 항 목 | 조 사 항 목 | 조사방법 | 조사 주기 유 형 | 조사 구분 | 조사항목 | 조사항목 | 세부항목 | 개 수 | 조사방법 | 조사 주기 기 본 현 황 조 사 | GIS/RS 조사 | 유역특성 | 유역구분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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