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3조 (조사성과의 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조사성과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및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항목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위원회에서 심의 미대상으로 결정한 항목은 검증절차를 생략하고, 정보화를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성과 제공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 등급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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