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5조 (검증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당해연도 조사항목에 대하여 익년도 6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성과검증을 요청하여야 하고, 성과검증자료와 성과검증자문단의 자문결과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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